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담당자 | 이재호 | 작성일 | 2011-10-18 |
조회수 | 1,71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1 - 730 호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 월 19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가구”의 선정대상자가 “중구 행복더하기” 차상위 계층과 혼재되어 있어 법적기준에 적합한 가구 선정 시 지원가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저소득층”으로 확대 지원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로 변경함. (제 명) 나.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저소득주민 중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등으로 변경함.(안 제3조) 다. 당초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원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중 월 10,000원 이하의 세대로 명시함. (안 제3조)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조치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8232, FAX : 3396-4332, makogul@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