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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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조미선 | 작성일 | 2011-10-14 |
조회수 | 1,60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20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 적립·용도의 신설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100분의30”이상에서“100분의15이상”으로 조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6.27일 개정됨에 따라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6.27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무예치율이“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함(안 제3조) 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 삭제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다.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개정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단체또는 개인)는 2011년 11월02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치수방재과장,☎3396-6174,FAX:3396-4355,email: chomiseon@junggu.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치수방재과(☎3396-6174)로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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