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폐지 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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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권오준 | 작성일 | 2011-10-13 |
조회수 | 1,62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719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그 간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이 표창규정 간소화 작업에 따라「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규정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52, FAX : 3396-4312, ojkwon20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자치행정과(☎3396-455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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