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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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담당자 | 김마리아 | 작성일 | 2011-10-05 |
조회수 | 2,08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695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감사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의 근거법령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으로 변경하고, 감사대상기관에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함(안 제1조 및 제2조) ○ 감사의 종류를 상위법령과 일치되게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로 변경하고,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하며, 일상감사의 대상,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3조 및 제16조) ○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변경하고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처분을 신설함(안 제18조)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 새로 도입된 재심의신청제도의 신청방법과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전화 : 3396-4406, FAX : 3396-4301, E-mail : rhdrk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감사담당관(☎ 3396-440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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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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