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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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담당자 | 김명희 | 작성일 | 2011-09-19 |
조회수 | 1,79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604호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조직 개편(2011.7.1자)으로 위생과가 신설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세부사항을 변경함으로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하여 주민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식품위생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조문정비 (안 제1조, 제3조∼제5조, 제21조) 나. 2011.7.1자 조직개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변경 (부구청장→보건소장)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변경.(안 제7조, 안 제13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 라.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 표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위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9길 16(무학동 50-5), 전화 : 3396-5644, FAX : 3396-4373, mhkim050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보건소 위생과(☎3396-56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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