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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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이종현 | 작성일 | 2011-08-02 |
조회수 | 1,55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568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0813호, 시행 2011.6.30)의 개정과 관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가 확대되어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 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항) 나.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중구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중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 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120-1), 전화 : 3396-5083, FAX : 3396-4324 lopez200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지역경제과(☎3396-508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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