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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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
담당자 | 홍경숙 | 작성일 | 2011-08-01 |
조회수 | 1,61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559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본 규칙의 설치 근거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가 전부 개정 됨에 따라 규칙내용이 조례에 통합되어 본 조례시행규칙의 존립 근거 소멸로 폐지하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703, FAX : 3396-4315, ksho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전산정보과(☎3396-470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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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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