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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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최경호 | 작성일 | 2011-06-30 | ||||
조회수 | 2,18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 477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확대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청사 시설물 대관에 따른 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 단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확대하여 아래와 변경함 - ②항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서 소지 차량 : 100분의 80 할인 - ③항 저공해 차량 : 100분의 50 할인 - ④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차량 : 100분의 30 할인 - ⑤항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증서 소지한 본인소유 비사업용 차량 :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시 100분의 50 할인 - ⑥항 모범납세자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⑦항 선거 참여자 투표참여 확인증 제출시 1회에 한하여 2,000원 할인 - ⑧항「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2자녀 100분의 30, 3자녀 이상 100분의 50 할인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05, 팩스 : 3396-4311, ckh012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전화 : 3396-45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정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이하“주차장”이라 한다)”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주차장”을 “서울특별시 중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구청사 시설물 대관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당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청 내방”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이하“구”라 한다) 주차장을 이용하는”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타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요청에 의거 [별지1]”을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동차에 대하여는”을 “자동차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제5조제3항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를 “경형자동차와「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는”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운행하는 경우”을 “운행하거나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의 경우”로 한다. 제5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⑥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 ⑦「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 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⑧「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⑨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⑩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제1항 중 “각 호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별표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한”을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제1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주차장 이용안내(제11조 관련) 1. 운영시간 : 평일(근무일) 09:00~18:00 (휴무일과 일과시간 후에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한다. 단, 구청사 시설물 대관에 따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2. 주차요금 : 1구획 30분당 1,000원을 기본료로 하고 기본료 초과시 매 10분당 1,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가. 요금할인 1) 장애인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증 소지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서 소지 차량 : 80% 2) 경형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 50% 3)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차량,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차량 : 30% 4)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증서 소지 본인소유 비사업용 차량: 1시간 범위내 면제, 1시간 초과시 50% 5) 선거참여자 투표참여 확인증 제출시: 1회에 한하여 2,000원 할인 6)「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 2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나. 요금면제 1) 공용(관공서)차량 2) 시∙구의원, 다른 기관 공무원(공무상), 언론기관 로고부착 차량 3) 자동차 등록, 구정관련 자문 또는 회의 등 방문 차량 4)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 부착 차량:1년간 면제 3. 주차거부 가. 승용차요일제를 지키지 않을 때 나.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다.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4. 주의사항 가. 차량관리 및 물품도난의 책임은 이용자 책임입니다. 나. 주차권 분실시 차량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주차 요금은 09:00부터 주차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차량은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되며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신ㆍ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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