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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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
담당자 | 전산정보과 | 작성일 | 2011-05-24 |
조회수 | 1,77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371호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홈페이지 정보관리 강화 및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규정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가정보화 기본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문구를 정비. 나. 홈페이지 콘텐츠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 홈페이지 이용 만족도를 향상 하고자 정보관리 강화. 다.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구정참여 유도 및 구정홍보 강화를 위해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례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산정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704, FAX : 3396-4315, inyoursi@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전산정보과 (☎3396-47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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