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박덕수 | 작성일 | 2011-05-24 |
조회수 | 1,70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378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구 정원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통합 하여 보다 나은 대민봉사 서비스 제공 나. 국가적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풍수해 예방 및 재난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식품·공중위생 업무를 강화하여 전담 부서 신설 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 및 부서 명칭 변경 마. 부서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가. 유사 중복 업무 수행 기구 통합 - 민원봉사과 + 여권과 ⇒ 민원여권과 나. 재난관리 전담부서 및 위생 전담 부서 신설 - 건설교통국 내 치수방재과 - 보건소 내 위생과 ※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관리 업무 이관 다.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국 및 부서명칭 변경 - 주민생활지원국 ⇒ 복지환경국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복지과 - 환경위생과 ⇒ 환 경 과 라.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실무에 적합하게 담당(팀) 조정 - 감사담당관에 기술심사팀 신설 - 전산정보과에 CCTV관리팀 신설 마.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부서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 5급 +1명 (행정9급△1명) - 도시디자인분야 전문가 채용 근거 마련을 위하여 일반직 6급 직렬조정 (행정6급 △1명 ⇒ 계약직 나급 +1명) - 한류스타 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직 직렬 변경 ․ 기획예산과 계약직 다급(기획홍보)△1명 ⇒ 문화체육과 계약직 다급(토목)+1명 - 기능직 조무(지도)원의 초과현원에 대한 별도 관리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6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120-1), -전화 : 3396-4513, FAX : 3396-4311 -메일 : pds0816@junggu.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 (☎3396-45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