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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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이경하 | 작성일 | 2011-05-24 |
조회수 | 1,76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379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2011. 2. 9】 2. 주요내용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조항 일부 개정 - 제5조 제1호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개정 - 제5조 제2호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으로 개정 - 제5조 제8호 “직원” → “직위”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514, FAX : 3396-4311, lkh12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3396-45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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