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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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이수정 | 작성일 | 2011-03-21 |
조회수 | 1,82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211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운영관련 세부사항 규정(관련 서식 등) 나. 자치회관 운영 ·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규정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및 강사 관리 ․ 운영 등 ○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 관리, 이용자의 의무, 제한사항 등 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교육 이수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전화 : 02-3396-4562,FAX:02-3396-4312, E-mail : sjbeckham@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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