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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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담당자 | 김마리아 | 작성일 | 2011-03-08 |
조회수 | 2,94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164호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면책요건 심사를 통해 징계책임을 감면하고,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훈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처리를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을 정함(안 제5조) 나. 적극행정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다. 적극행정 면책여부 심사를 위한 면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안 제7조) 라. 면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8조) 마. 처분대상 및 종류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 바. 처분사유에 대하여 정함(안 제19조) 사.「서울특별시 중구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406, FAX : 3396-4301, rhdrka@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감사담당관(☎3396-440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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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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