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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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서희숙 | 작성일 | 2011-01-28 |
조회수 | 1,81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1-80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의 자치기능 및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사항을 신설, 자치회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해촉사유 신설 (제20조제1항제4호) 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규정신설 (제24조 ~ 제31조) 다. 연간운영계획 보고기한 현실화 (제14조)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 전화 : 02-3396-4563, FAX:02-3396-4312,E-mail: 20090211247@junggu)에게 제출하여 주시기.seoul.kr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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