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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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이종현 | 작성일 | 2011-01-12 |
조회수 | 1,89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37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
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가 개정(2010.11.24)되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 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하였으므로 법 개정 취지에 의거 우리구 조례로 제정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나.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세부절차(안 제11조·제12조)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 건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120-1), 전화 : 3396-5083, FAX : 3396-4324 lopez200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지역경제과(☎3396-508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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