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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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박승철 | 작성일 | 2010-12-27 |
조회수 | 1,87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88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년 지방세 분법 시행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으로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구세에서 폐지하고, 현행 시세인 취득무관 등록세를 면허세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하는 등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 하고, 신설 세목 등 구세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 등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 ◎ 세제 개편에 따라 구세 세목에 등록면허세 추가 및 구세에 대한 세부사항과 관련서식 정비 제1장 : 총칙 (안 제1조) - 제1조(목적) 제2장 : 등록면허세 (안 제2조 ~ 제12조) - 제1절(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2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3조(보통징수), 제4조(비과세 관리),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 - 제2절(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보통징수), 제9조(면허의 취소 및 정지 요구), 제10조(과세대장 등재), 제11조(비과세 관리), 제12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시 고려사항) 제3장 : 재산세 (안 제13조 ~ 제16조) - 제13조(과세대장 관리), 제14조(비과세 관리), 제15조(물납 및 분납), 제16조(납세관리인) 부칙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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