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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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송형용 | 작성일 | 2010-11-26 |
조회수 | 1,91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81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민의 정서생활 함영 및 문화예술 향수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조례 없이 운영 중인 가요합창단, 극단, 실버뮤지컬단의 운영근거를 확보하고 각 문화예술단체 간 운영기준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단체의 종류와 구성기준을 정함(안 제2~3조) - 종 류 : 예술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둘 수 있다. 1. 합창단, 2. 가요합창단, 3. 극단, 4. 실버뮤지컬단 - 구 성 : 지휘자, 감독 등을 포함한 상임단원을 두며 필요시 비상임(객원) 단원을 둘 수 있음 나.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5조) 다.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 위원장(부구청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 - 예술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단원의 위,해촉 사항 심의 - 그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 라. 공연개최와 경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8~9조) 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는 폐지(부칙)
3.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3396-4615, FAX : 3396-4313, soyuy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3396-461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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