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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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박승철 | 작성일 | 2010-11-01 |
조회수 | 2,05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751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년 새로운 지방세제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상의 명칭변경 2. 주요내용 ▣ 포상금 지급 조례상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용 정비 ❍ 지급대상 (안 제2조 제1항 제4호) - 「지방세법」제56조 ⇒「지방세법기본법」제68조 ❍ 지급대상 (안 제2조 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제67조 ❍ 지급 (안 제7조 제2항) - 「지방세법」⇒ 「지방세법기본법」 ❍ 환수 (안 제8조 제3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 「지방세법기본법 시행령」제65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 (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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