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박승철 | 작성일 | 2010-11-01 |
조회수 | 2,01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74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지방세」이 3개로 분법(2010. 3. 31.)․시행(2011. 1. 1 .)됨에 따라, 세목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 구세 조례의 총칙 규정을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재구성하고, ❍ 세목교환으로 인한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하는 등 세목체계 재편성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 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02-3396-5102, FAX 02-3396-4325,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 (02-3396-51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