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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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0-26 |
조회수 | 2,047 | ||
「서울특별시중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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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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