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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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허진옥 | 작성일 | 2010-10-20 |
조회수 | 2,247 | ||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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