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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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의약과 | |
담당자 | 김왕기 | 작성일 | 2010-10-14 |
조회수 | 1,880 | ||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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