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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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담당자 | 박범수 | 작성일 | 2010-04-02 |
조회수 | 2,512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 23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구 조례에 의한 보훈예우수당(2만원)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3만원)이 유사한 지원수당임에도 지원금액 등 지급기준이 상이하여 통일적인 기준 적용 필요함에 따라 우리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를 위해 관계법령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별표1] ❍ 참전명예수당(서울시조례) 지원 기준과 동일 적용 - 지급금액 : 2만원이내 ⇒ 3만원(1만원 인상) - 거주기간 : 중구 거주 2년이상 ⇒ 1년이상 ❍ 수당 지급 신청 방법 변경 (민원편의 고려) - 주민등록지 동장 ⇒ 구청장 또는 주민등록지 동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2134 FAX : 2260-2151, 메일 : king474@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2260-213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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