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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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무기 | 작성일 | 2010-03-29 |
조회수 | 2,11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208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문화·체육시설은 지역내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장소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개별 시설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기존 관련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통일성 있는 시설 관리가 어려운 바, 기존 문화·체육시설 및 향후 건립 예정인 시설들을 포괄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문화·체육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문화·체육시설 수탁자 선정대상 및 운영기간을 정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시설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며, 이용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되, 중구민에게 우선권 부여(안 제9조) 라. 사회적 약자의 문화·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457, FAX : 2260-1157, gigusar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2260-14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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