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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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담당자 | 주재봉 | 작성일 | 2010-03-23 |
조회수 | 2,025 | ||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업무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구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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