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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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완규 | 작성일 | 2010-01-22 |
조회수 | 2,248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0-4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행정안전부「구세 조례」표준안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구세 세목 변경 (안 제3조) ❍ 구세 세목을 종전 3개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함 ▣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설 (안 제30조 ~ 안 제35조) ❍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설에 따른 과세 근거조항 신설 - 주민세 재산분 : 안 제30조 ~ 제32조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안 제33조 ~ 제35조
▣ 구 사업소세 관련 조항 삭제(제3장 목적세 폐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2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전화: 02-2260-1271, FAX 02-2260-1154, wangu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2과(02-2260-127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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