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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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박승철 | 작성일 | 2009-12-16 |
조회수 | 2,956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894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권고안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지급기준 (안 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중 누락 탈루세원 발굴에 대한 지급기준이 취득세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확대 변경하고, 누락 탈루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지급기준을 보완 -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 탈루 누락세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등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추징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그 외 추징은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까지 지급 ▣ 지급한도 (안 제3조의2) ❍ 누락 탈루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지급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규정 명확화 - ⇒ 누락 탈루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지급한도 근거 규정 마련 : 최고 1천만원 이하 지급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등 (안 제4조)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목적 명확화 - 미수액징수 공적심의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 ▣ 지급 (안 제7조) ❍ 탈루 누락세원 정보제공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당해 추징액의 수납확인 및 불복청구 절차 종료후 지급토록 관련규정 개정 - 탈루 누락세원의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 탈루 누락세원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불복청구 기간의 경과 또는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 ▣ 시행규칙 (안 제9조) ❍ 실효성 없는 조항 정비 ⇒ 제9조 삭제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전화: 02-2260-1244, FAX 02-2260-1153,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2260-12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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