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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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담당자 | 오영근 | 작성일 | 2009-11-06 |
조회수 | 2,73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769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2009.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사항이 법령에 이관된 내용은 “삭제” 하고자 함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서울 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다.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집행관리 방법 명시함. 라.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 마.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721, FAX : 2260-1129, kyoung91@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토지관리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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