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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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박승철 | 작성일 | 2009-10-22 |
조회수 | 2,34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733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행정안전부「구세 감면 조례」표준안에 의거,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 : 자활용사촌 규정 신설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 노인복지시설의 감면요건 명확화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폐지)
❍ 지방세법 이관 예정(이관 예정일자 : 2010. 1. 1.)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제2호~제4호 폐지)
❍ 실효성 없는 규정 정비
-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 육원
- 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의2제2항 폐지)
❍ 지방세법상의 감면율과 통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안 제16조)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 되는 문제점 보완
- 당해 납세의무가 ⇒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가
▣ 적용시한 연장 : 2009.12.31.⇒ 2010.12.31. (부칙 안 제2항)
❍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관련(2010.01.01.⇒ 2011.01.01.)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전화: 02-2260-1244, FAX 02-2260-1153, dasan16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02-2260-12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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