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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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담당자 | 박유진 | 작성일 | 2009-10-13 |
조회수 | 2,36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699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및 그에 따른 조직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을 실질적인 조직환경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 하고자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정원관리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제2조 별표) ❍ 일반직 공무원 직급 및 정원 조정 ❍ 기능직공무원 전직에 의한 직렬변경 및 직급 조정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및 정원조정 ❍ 기술직 소수직렬 통합에 의한 직렬 및 직급 정원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019, FAX : 2260-1155, 메일 : pyj13@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총무과(☎2260-101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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