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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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은이 | 작성일 | 2009-10-08 |
조회수 | 2,923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696호 『서울특별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09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09.7.1 일부개정)되어 2009.11.1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단축하여 긴급히 시행하고자 함.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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