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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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무기 | 작성일 | 2009-10-06 |
조회수 | 2,559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688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역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지역문화와 예술 공연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개발·보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시 자문 및 조언 등을 구할 수 있는 별도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에, 문화예술 관련 자문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명품 문화 중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범위 및 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정 및 의결 정족수 등을 정함(안 제6조) 라.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을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457, FAX : 2260-1157, gigusar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2260-14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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