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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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
담당자 | 노제인 | 작성일 | 2009-09-14 |
조회수 | 2,87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629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기반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자활기금의 사용 활성화(제3조제1의2호) - 자활기금 용도로 자산형성지원 추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 확대(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 자활기금의 용도 중 사업한도를 “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 라. 근거법령의 개정(제1조, 제3조제6호, 제6조제1호) 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730, FAX : 2260-1159, shwpdls@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사회복지과(☎2260-1730)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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