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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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정무기 | 작성일 | 2009-08-14 |
조회수 | 2,895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554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및 체육활동 수요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문화체육센터가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개별 시설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나, 기존 관련 조례에 분산되어 있어 통일성 있는 시설 관리가 어려운 바,기존 문화체육센터 및 향후 건립 예정인 센터들을 포괄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조례의 적용을 받는 문화체육센터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문화체육센터 수탁자 선정대상 및 운영기간을 정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센터는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며, 이용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함(안 제9조) 라. 사회적 약자의 문화·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베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457, FAX : 2260-1157, gigusar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2260- 14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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