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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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2009-07-06 |
조회수 | 3,88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457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성범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신설된 ‘강등’ 징계를 반영하는등「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징계양정 운영의 통일성 유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내용 가. 엄중문책 대상에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사건, 성폭력 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금액별 세부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다. 새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반영함 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보완하고 수사기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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