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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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 | 자치행정과 | 작성일 | 2009-06-25 |
조회수 | 2,790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422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20세→19세)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됨으로써 우리구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제공 의무 신설(안 제2조제4항)
나.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안 제3조)
다.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체류지로 신분확인(안제8조,제9조,제10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정리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중 작성요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1314, FAX : 2260-1175, ksb909@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자치행정과(☎2260-13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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