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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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 |
담당자 | 교육지원과 | 작성일 | 2009-06-05 |
조회수 | 2,671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375호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 지정(07.09.28)으로 영어교육발전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화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영어교육특구의 정의를 밝히고 특화사업의 범위를 정함(안제2조~제3조) 나.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추진실적․성과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특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부구청장)을 포함 12인 이내로 함(안 제4조~제6조) 다.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8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5345, FAX : 2260-4227, khy3@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교육지원과(☎2260-53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