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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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담당자 | 주민생활지원과 | 작성일 | 2009-04-03 |
조회수 | 2,227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 225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 월 3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조직 구성 및 센터요원의 자격기준 마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4243, FAX : 2260-4246, ckh012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