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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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문화체육과 | 작성일 | 2009-03-20 |
조회수 | 2,254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18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리 구민의 정서생활 함영 및 문화예술 향수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구립실버극단 창단에 앞서 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각 단체 간 운영기준에 통일성을 기하고, 향후 각종 구립 문화예술단체 창단 시 마다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조례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단체의 종류와 구성기준을 정함(안 제2~3조) - 예술단체의 종류 : 합창단, 극단, 교향악단, 무용단, 국악단 등 - 예술단체의 구성 : 지휘자, 감독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시 비전속(객원) 단원을 둘 수 있음 나.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 - 위원장(부구청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 - 예술단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단원의 위․해촉 사항 심의 - 그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다.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6조) 라. 공연개최와 경비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7~8조) 마.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합창단 운영조례는 폐지(부칙)
3.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배오개길 76(예관동 120-1), 전화 : 2260-4214, FAX : 2260-1157, soyuyo@junggumai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문화체육과(☎2260-4214)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