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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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관리과 | 작성일 | 2007-05-16 |
조회수 | 3,755 | ||
<주요내용> 가. 『도로법』제78조 재정에 따라 중가산금 적용대상 상향 - 체납액 30만원이상 ⇒ 체납액 50만원이상 나.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조정 - 정액제 점용료 평균 38%(1993년 대비)인상 다.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소수점이하까지 계산 라. 변상금의 조정 규정 배제 마.『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점용료 80/100 경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