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초과 방독면 정화통 관련 입니다.(직장대 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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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1 | 조회수 | 2,210 | ||||||||||||||||||||||||||
담당자 | 전성수 | ||||||||||||||||||||||||||||
직장민방위대에 보관중인 시효초과 방독면의 정화통을 지정폐기 업체에 위탁하여 서울시 통합 폐기(정화통에 인체 유해한 물질 함유로 인하여 일반쓰레기로 폐기시 민원 야기)하고자 하니, 해당 동 및 직장대에서는 4.23(수)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경과 후 회수 하지 않음) - 일자 : 4.4(금), 4.7(월), 4.10(목), 4.11(금), 4.14(월), 4.16~18, 4.21~23 (구청 안전치수과 아님) - 일반방독면, 한국형(K1)방독면 정화통 : 2002년 이전 생산품 - 국민방독면의 전쟁용 정화통 : 2001년 이전 및 2003년 생산품 (화재용 정화통은 일반쓰레기로 배출) - 특수용 방독면 정화통 : 전량 - 반납시 포함내용 [시효초과 방독면 정화통 반납현황]
첨 부 : 2014년도 화생방 운영계획 요약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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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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