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민방위대(해외 유예자 및 전입 · 전출 등)강조사항 알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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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1-02 | 조회수 | 1,339 |
담당자 | 이훈 | ||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나.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직장대별 민방위대원 이동시 회사별 결재공문없이 송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대(해외유예자 및 전입 · 전출 등)강조사항 가. 민방위대원 전입 · 전출시 결재공문 및 첨부양식 작성(팩스 또는 전자결재)구청통보 나. 해외 유예면제자 처리시 반드시 결재공문 및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서류 구청통보 다. 민방공 대피훈련(차량대피훈련 통제자)참가자 인정시 결재공문, 참석증, 관련사진 첨부하여 구청통보 라. 민방위대원 교육시 교육일자, 시간, 장소 등 문자메시지 발송 마. 민방위대원 전입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민등록번호(13자리)중 생년월일만 기재시 동명이인이 많아 정확한 자원입력불가. 첨 부 : 민방위대원 이동통보서 서식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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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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