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민방위대 자체교육 대상자 관련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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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3-20 | 조회수 | 2,020 |
담당자 | 전성수 | ||
1. 관련근거 가. 민방위 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나. 자치행정과-1716(2012.01.31) 2012년도 민방위 교육계획 및 교육지침 2. 2012년 직장 민방위대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는 『민방위 기본법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2012. 5. 30(수)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직장별 교육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서(직장별 기안문 포함) - 자체교육대상자 인적사항 첨 부 : 1. 자체교육 대상 교육훈련 확인서(별지19호 서식)1부. 2. 자체교육대상자 현황 양식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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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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