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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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15 | 조회수 | 2,272 |
담당자 | 하동진 | ||
1. 민방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예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14조 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이승현 외 21명 다. 공고기간 : 2009.6.16.~ 6.30.(15일간) 라.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