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25년03월발송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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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통 | 문의처 | 0233966232 |
공고기간 | 2025년05월23일 ~ 2025년06월22일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5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하여 의무보험과태료 가입촉구서,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 05.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우편발송기간 : 2025.03.01.~2025.03.31.발송분 2. 공시송달기간 : 2024.05.23.~2025.06.22.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의무보험 미(지연)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25년03월 발송분) 대 상 자 신**외 269명(붙임) 법적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문 의 처 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120-1) (☎ 3396-6232,FAX 3396-8864) 4. 유의사항 가.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이른 시일 내에 고지서를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부과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 되고, 그 이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최고75%까지 가산되며, 또한「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3396-62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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