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안내 | |||
---|---|---|---|
분류 | 기타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정보성 | 작성일 | 2025-05-23 |
조회 | 67 | ||
우리구에서 건설공사(관급)에 대한 대금 체불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운영목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함 -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및 구 산하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불공정 하도급 행위 【하도급대금·장비대금·임금체불 등 일체의 대금 체불】 - 신고방법 : 민원인이 신고서(붙임파일) 작성 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 【접수방법 : 유선(02-3396-4414), 우편, 방문】 ※ 접수내용이 음해, 허위로 판명 시에는 직권 취소처리 됩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타 기관 발주공사 민원은 관할 신고센터로 즉시 이첩해 드립니다. |
|||
첨부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신청모집] 2025년 6월 맛있는 집밥 [제철음식 한 그릇 만들기] 온라인식사체험교육 신청안내 |
---|---|
다음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준공통보서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