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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 분류,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 내용, 첨부로 구성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안내
분류 기타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정보성 작성일 2025-05-23
조회 67
우리구에서 건설공사(관급)에 대한 대금 체불 처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중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 운영목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함

-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및 구 산하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불공정 하도급 행위
                【하도급대금·장비대금·임금체불 등 일체의 대금 체불】

- 신고방법 : 민원인이 신고서(붙임파일) 작성 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
                【접수방법 : 유선(02-3396-4414), 우편, 방문】
                 ※ 접수내용이 음해, 허위로 판명 시에는 직권 취소처리 됩니다

- 신고기간 : 연중

※ 타 기관 발주공사 민원은 관할 신고센터로 즉시 이첩해 드립니다.
첨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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