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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5월)
분류 교통 문의처 3396-6222
공고기간 2025년05월20일 ~ 2025년06월19일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5 ? 535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및 이해관리인 권리행사·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년 5월 20일 ~ 2025년 6월 19일
2. 보관장소
○㈜동강그린모터스 (☎1644-5247, FAX 031-559-8783)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964번길 136
○㈜새창(☎031-953-7777, FAX 031-953-0021)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정문로588번길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5. 6. 19.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31서6758 외 23대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할 때에는 범칙금 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처리(폐차) 후 불이행에 대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체 지지 않습니다.
라.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첨부

2.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대상 목록(5월).xlsx 바로보기

3.이해관계인 내역(2025.5.).xls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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