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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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문의처 | 02-3396-6053 |
공고기간 | 2025년05월19일 ~ 2025년06월03일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같은 법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2025. 05. 19. ~ 2025. 06. 03. (15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서울시 중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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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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