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에 따른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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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일반행정 | 문의처 | 02-3396-6058 |
공고기간 | 2025년05월15일 ~ 2025년05월29일 | ||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20 도로상 노점(판매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하여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및 같은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자진철거 명령 공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1. 제 목 : 도로무단점용 시설물(노점)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 2. 공고대상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5. 5. 15. ~ 2025. 5. 29. (14일간) 4. 공고 및 게시장소 : 동주민센터,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및 공고대상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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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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