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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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시 | 문의처 | 주택과(02-3396-5703) |
공고기간 | 2025년05월13일 ~ 2025년05월27일 | ||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나. 고시기간 : 2025. 5. 13. ~ 2025. 5. 27. 다. 고시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처분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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