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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 : 분류, 제목, 문의처, 게시일자, 종료일자, 내용, 첨부로 구성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결과 고시
분류 도시 문의처 주택과(02-3396-5703)
공고기간 2025년05월13일 ~ 2025년05월27일
우리구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나. 고시기간 : 2025. 5. 13. ~ 2025. 5. 27.

  다. 고시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처분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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